○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의 지하 사무실 내 액자 철거 명령 불복종과 직위해제 기간 출근금지 명령 불이행 및 학교 열쇠 등 미 인계는 징계사유로 정당하나, 본관 지하실 무단 사용 승인과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 내용증명 발송은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움
나. ① 근로자가 약 13년간
판정 요지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징계의 근본이유가 사용자 관련 비리제보인 점 등을 감안할 때 해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의 지하 사무실 내 액자 철거 명령 불복종과 직위해제 기간 출근금지 명령 불이행 및 학교 열쇠 등 미 인계는 징계사유로 정당하나, 본관 지하실 무단 사용 승인과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 내용증명 발송은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움
나. ① 근로자가 약 13년간 정상적으로 근무하였고 2019. 10. 31. 자로 정년이 도래하는 점, ② 사진 액자를 치우지 않거나 보안카드와 열쇠 등을 인계하지 않아서
판정 상세
가. 근로자의 지하 사무실 내 액자 철거 명령 불복종과 직위해제 기간 출근금지 명령 불이행 및 학교 열쇠 등 미 인계는 징계사유로 정당하나, 본관 지하실 무단 사용 승인과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 내용증명 발송은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움
나. ① 근로자가 약 13년간 정상적으로 근무하였고 2019. 10. 31. 자로 정년이 도래하는 점, ② 사진 액자를 치우지 않거나 보안카드와 열쇠 등을 인계하지 않아서 생긴 피해가 그리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징계의 근본적인 이유가 사용자의 비리에 대한 제보에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임의 징계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