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전보명령의 정당성근로자의 소속 연구원이 폐쇄되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상당한 반면, 전보명령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 정도는 크지 않아 보이며, 전보명령 과정에서 당사자 사이에 신의칙상 요구되는 충분한 협의 절차를 거쳤으므로 전보명령은 정당함
나.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정 요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는 등 정당한 전보명령임에도 근로자는 이에 따르지 않고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징계해고 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 및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보명령의 정당성근로자의 소속 연구원이 폐쇄되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상당한 반면, 전보명령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 정도는 크지 않아 보이며, 전보명령 과정에서 당사자 사이에 신의칙상 요구되는 충분한 협의 절차를 거쳤으므로 전보명령은 정당함
나.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정당한 전보명령을 따르지 않고 무단결근을 계속하여 징계해고 사유가 존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판정 상세
가. 전보명령의 정당성근로자의 소속 연구원이 폐쇄되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상당한 반면, 전보명령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 정도는 크지 않아 보이며, 전보명령 과정에서 당사자 사이에 신의칙상 요구되는 충분한 협의 절차를 거쳤으므로 전보명령은 정당함
나.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정당한 전보명령을 따르지 않고 무단결근을 계속하여 징계해고 사유가 존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근로계약의 본질적 요소인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여지므로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위원회를 거쳐 징계결과를 통보하였으므로 징계해고 절차의 흠결도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