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사직을 종용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2019. 5. 31. 사용자에게 자필로 서명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점, ②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채○○ 대표이사와 이○○ 부사장이 2019. 5. 31. 회의 당시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사직을 종용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2019. 5. 31. 사용자에게 자필로 서명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점, ②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채○○ 대표이사와 이○○ 부사장이 2019. 5. 31. 회의 당시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가 사직을 종용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2019. 5. 31. 사용자에게 자필로 서명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점, ②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채○○ 대표이사와 이○○ 부사장이 2019. 5. 31. 회의 당시 특별히 화를 낸 것은 아니지만 한 번씩 돌아가며 사표를 쓰라고 말하여 미련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③ 사용자의 “말 안 들으면 사표 써야죠.”라는 말에 근로자가 “알겠습니다.”라고 말한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표를 쓰라고 한 차례 말한 사실은 있으나, 그 이상으로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였다거나 업무에서 배제하였다는 등의 사실은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강요하였다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사직을 종용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2019. 5. 31. 사용자에게 자필로 서명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점, ②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채○○ 대표이사와 이○○ 부사장이 2019. 5. 31. 회의 당시 특별히 화를 낸 것은 아니지만 한 번씩 돌아가며 사표를 쓰라고 말하여 미련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③ 사용자의 “말 안 들으면 사표 써야죠.”라는 말에 근로자가 “알겠습니다.”라고 말한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표를 쓰라고 한 차례 말한 사실은 있으나, 그 이상으로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였다거나 업무에서 배제하였다는 등의 사실은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강요하였다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