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9.08.14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신청인이 구제신청 후 원직복직하였다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한 점, 신청인이 구제신청에 대한 취하의사를 수차례 밝히고도 취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연락이 끊기고 심문회의에 불참한 점 등을 볼 때, 신청인이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하였다고 인정된다.
판정 요지
신청인이 구제신청에 대한 취하의사를 수차례 밝히고도 취하서를 제출하지 않고 연락이 끊겼으며, 심문회의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여 구제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