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19.08.14
중앙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2018년도 단체협약 및 노사협의서 등에 근거한 것이고, 그러한 평가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부당해고로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2018년도 단체협약 및 노사협의서 등에 근거한 것이고, 그러한 평가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부당해고로 보기 어렵
다. 그리고 이 사건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하여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