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19.08.16
중앙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전보/인사이동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관리해야 하는 사업주의 의무와 이를 제보한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라는 측면에서 전직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직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원처분이 취소되었
다.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관리해야 하는 사업주의 의무와 이를 제보한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라는 측면에서 전직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직에 따른 생활상의 불...
판정 근거 또한, 근로자와 협의 또는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직명령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관리해야 하는 사업주의 의무와 이를 제보한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라는 측면에서 전직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직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
다. 또한, 근로자와 협의 또는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직명령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