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9.08.19
중앙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노동행위비위행위
핵심 쟁점
5인 이상 사업장이고, 근로자2를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근로자1을 해고한 것은 정당해고에 해당하고,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
판정 요지
근로자1이 사업장 출입문 열쇠관리를 거부한 행위, 허위 내용 및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고 1인 시위를 통해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사업장이 5명 내외의 소규모 사업장인 점을 종합할 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정당해고에 해당한다.근로자2는 사업장을 무단 출입한 행위와 현수막 제작, 게시 등에 간접적으로 관여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이중 무단 출입은 평소 지병으로 복용하던 약을 가지고 나오기 위함이며, 출입 시에도 혼자가 아니라 근로자1과 그 전날 해임되었지만 열쇠를 가지고 있던 김유양 회장과 함께 동행한 사정을 고려하면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처분은 사용자에게 맡겨진 징계권을 현저하게 남용한 것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