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해고 권한을 가진 전○○ 반장이 2019. 6. 25.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전○○ 반장에게 해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설명하면서 업무복귀를 요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근로자가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해고 권한을 가진 전○○ 반장이 2019. 6. 25.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전○○ 반장에게 해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설명하면서 업무복귀를 요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근로자가 판단: 근로자는 해고 권한을 가진 전○○ 반장이 2019. 6. 25.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전○○ 반장에게 해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설명하면서 업무복귀를 요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해고 권한을 가진 전○○ 반장이 2019. 6. 25.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전○○ 반장에게 해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설명하면서 업무복귀를 요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