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2의 대표이사는 법인인 사용자1의 노무관리를 대행한 것에 불과하고, 사용자1이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사용자1이 근로자의 사용자임
나. ① 사용자가 스스로 퇴직한 다른 직원과는 달리 근로자에게는 근로한 일수보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해고를 당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의 퇴직 권유를 근로자가 수용하여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2의 대표이사는 법인인 사용자1의 노무관리를 대행한 것에 불과하고, 사용자1이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사용자1이 근로자의 사용자임
나. ① 사용자가 스스로 퇴직한 다른 직원과는 달리 근로자에게는 근로한 일수보다 많은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하였고, 근로자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환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근
판정 상세
가. 사용자2의 대표이사는 법인인 사용자1의 노무관리를 대행한 것에 불과하고, 사용자1이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사용자1이 근로자의 사용자임
나. ① 사용자가 스스로 퇴직한 다른 직원과는 달리 근로자에게는 근로한 일수보다 많은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하였고, 근로자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환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지급받은 임금에는 권고사직에 대한 위로금이 포함된 것으로 보임, ② 근로자가 퇴직한지 이틀 만에 사용자에게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였음, ③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에게 해고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보이지 않음, ④ 퇴직 당시 근로자가 인수인계를 일부 실시하고 퇴근한 것으로 볼 때, 사용자와 사직에 합의하고 스스로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⑤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당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증거도 보이지 않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간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