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9.08.21
중앙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노동행위해고부존재/사직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로 인정되나, 불이익 취급 및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 자치단체의 수탁계약 취소처분에 대해 사용자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었고, 취소처분 이후에 4명의 신규채용도 이루어진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는 정당하지 않으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 등을 갖추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2)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하여 해고를 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3)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고, 또한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단체교섭 거부․해태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나 입증이 부족하므로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