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8.21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급격한 매출 감소 및 물량 감소에 따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희망퇴직 실시 등의 다양한 해고회피노력 등을 통해 구조조정 대상자를 최소화하고자 한 노력이 인정되며, 노동조합과 구조조정 여부 및 대상자 선정기준을 사전협의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해당 해고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다.
판정 요지
급격한 매출 감소에 따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 이유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정당하였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