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당사자 간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명칭은 ‘현장 일용직 근로계약서’이며, 취업 장소는 ‘동탄 스포츠파크 신축현장’으로 특정되어 있고, 임금은 ‘포괄시급 일급제, 예상 일급: 금120,000원’으로 정하고 실제로도 근로자는 작업한 일수에 일당을 곱하여 산정된 변동 임금을 지급받은 것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판정 요지
일용근로자이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당사자 간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명칭은 ‘현장 일용직 근로계약서’이며, 취업 장소는 ‘동탄 스포츠파크 신축현장’으로 특정되어 있고, 임금은 ‘포괄시급 일급제, 예상 일급: 금120,000원’으로 정하고 실제로도 근로자는 작업한 일수에 일당을 곱하여 산정된 변동 임금을 지급받은 것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 봄이 타당하
다. 판단: 당사자 간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명칭은 ‘현장 일용직 근로계약서’이며, 취업 장소는 ‘동탄 스포츠파크 신축현장’으로 특정되어 있고, 임금은 ‘포괄시급 일급제, 예상 일급: 금120,000원’으로 정하고 실제로도 근로자는 작업한 일수에 일당을 곱하여 산정된 변동 임금을 지급받은 것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 봄이 타당하
다. 근로자는 실제로는 일용직으로 근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회사는 현장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인원을 인력업체로부터 공급받아 그날그날 업무를 부여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결과적으로 근로자가 장기간 어느 정도 고정적으로 현장에 투입되었다고 하여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에 대한 당연한 권리가 형성되었다거나 사용자에게 계속 고용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근로자는 회사 직영 반장이 “내일부터 출력하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했으므로 이는 해고라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고용계약이 종료되고 갱신되는 일용근로자이므로 추가 고용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해고라고
판정 상세
당사자 간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명칭은 ‘현장 일용직 근로계약서’이며, 취업 장소는 ‘동탄 스포츠파크 신축현장’으로 특정되어 있고, 임금은 ‘포괄시급 일급제, 예상 일급: 금120,000원’으로 정하고 실제로도 근로자는 작업한 일수에 일당을 곱하여 산정된 변동 임금을 지급받은 것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 봄이 타당하
다. 근로자는 실제로는 일용직으로 근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회사는 현장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인원을 인력업체로부터 공급받아 그날그날 업무를 부여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결과적으로 근로자가 장기간 어느 정도 고정적으로 현장에 투입되었다고 하여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에 대한 당연한 권리가 형성되었다거나 사용자에게 계속 고용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근로자는 회사 직영 반장이 “내일부터 출력하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했으므로 이는 해고라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고용계약이 종료되고 갱신되는 일용근로자이므로 추가 고용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해고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