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판단이 사건 대기발령은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대기발령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하고, 징계(정직)도 사유, 양정,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판단이 사건 대기발령은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징계(정직 1개월)의 정당성 판단1) 근로자가 산소흡입치료 및 산소비용 청구 누락, 권한남용, 폭언 등을 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2) 근로자가 병원의 업무질서 및 신뢰성을 훼손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징계양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며,3) 근로자가 사용자의 2회에 걸친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 및
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판단이 사건 대기발령은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징계(정직 1개월)의 정당성 판단1) 근로
판정 상세
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판단이 사건 대기발령은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징계(정직 1개월)의 정당성 판단1) 근로자가 산소흡입치료 및 산소비용 청구 누락, 권한남용, 폭언 등을 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2) 근로자가 병원의 업무질서 및 신뢰성을 훼손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징계양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며,3) 근로자가 사용자의 2회에 걸친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 및 소명서 제출 요구에 소명서를 제출하지도 않고, 징계위원회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위원회규정에 따른 징계절차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