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9.08.21
중앙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등에 관하여 제기한 진정 사건을 취하하면서 해고에 대해 합의하고, 해고와 관련하여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합의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해고와 관련하여 합의하고,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합의를 하여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