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 중 ① 면담 내용을 비밀리에 녹음하여 조직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 ② 업무상 과실로 인한 거래처의 지속적인 불만 제기, ③ 업무수행능력 저조 및 담당업무에 대한 책임감 부족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① 비밀 녹음 행위는 직원 간 불신을 야기하고
판정 요지
징계사유 중 상당 부분이 인정되고 비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징계양정은 적정하며 절차상 흠결도 없어 정직 3월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 중 ① 면담 내용을 비밀리에 녹음하여 조직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 ② 업무상 과실로 인한 거래처의 지속적인 불만 제기, ③ 업무수행능력 저조 및 담당업무에 대한 책임감 부족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① 비밀 녹음 행위는 직원 간 불신을 야기하고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행위임, ② 근로자의 미숙한 업무처리로 인해 거래처에서 담당자 교체 등의 지속적인 불만이 제기된 것으로 보임, ③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 중 ① 면담 내용을 비밀리에 녹음하여 조직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 ② 업무상 과실로 인한 거래처의 지속적인 불만 제기, ③ 업무수행능력 저조 및 담당업무에 대한 책임감 부족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① 비밀 녹음 행위는 직원 간 불신을 야기하고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행위임, ② 근로자의 미숙한 업무처리로 인해 거래처에서 담당자 교체 등의 지속적인 불만이 제기된 것으로 보임, ③ 사용자가 수차례에 걸쳐 업무수행능력 개선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이 개선되지 않았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위의 정도와 징계형평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기회를 부여받는 등 징계절차상 흠결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