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가 상용직인지 여부형식상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근로계약서, 임금지급방식, 근무형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사실상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직으로 봄이 타당하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정당한 절차나 사유 없이 행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상용직인지 여부형식상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근로계약서, 임금지급방식, 근무형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사실상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직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자진퇴직을 주장하고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제출한 입증자료가 객관적인 자료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에게 휴직이나 휴업 명령 등을 서면으로 통보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
판정 상세
가. 근로자가 상용직인지 여부형식상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근로계약서, 임금지급방식, 근무형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사실상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직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자진퇴직을 주장하고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제출한 입증자료가 객관적인 자료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에게 휴직이나 휴업 명령 등을 서면으로 통보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에도 사용자를 상대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진정을 제기한 점, ④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 의사를 직접적으로 전달하였다거나 사직서 등을 따로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해고는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는 이상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