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취업규칙에 ‘업무 외 질병의 경우 휴직기간은 15일 이내로 하되,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휴직 승인일에 의원 사직한 것으로 본다.
판정 요지
기각당사자 간 휴직기간 이후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취업규칙에 ‘업무 외 질병의 경우 휴직기간은 15일 이내로 하되,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휴직 승인일에 의원 사직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
다. ② 근로자가 사실상 업무수행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5개월 이상 기간 동안 퇴사 처리하지 않았
다. ③ 소규모 사업장에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근로자에게 5개월 이상 기간을 유예하여 퇴사 처리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
다. ④ 근로자는 2019. 3. 31. 퇴사
판정 상세
① 취업규칙에 ‘업무 외 질병의 경우 휴직기간은 15일 이내로 하되,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휴직 승인일에 의원 사직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
다. ② 근로자가 사실상 업무수행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5개월 이상 기간 동안 퇴사 처리하지 않았
다. ③ 소규모 사업장에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근로자에게 5개월 이상 기간을 유예하여 퇴사 처리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
다. ④ 근로자는 2019. 3. 31. 퇴사 처리 후 퇴사 처리에 대해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2019. 4. 11. 퇴직금을 수령하였으며, 2019. 4. 23. 실업급여를 신청하기도 하였
다. ⑤ 근로자는 2019. 5. 16. 해고예고수당 및 연차수당 미지급과 퇴직금 계산이 잘 못되었다며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하였으며, 그 이후 우리 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
다. ⑥ 근로자는 현재 뇌출혈 치료가 완료되지 않아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
다. ⑦ 당사자는 휴직기간 15일 만료 후에도 정상적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하되 그 효력 발생 시점을 5개월 후로 정한 것으로 보인
다. ⑧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