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전보명령의 불복을 이유로 해고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음, ② 근로자가 인사팀장과의 면담 후 사직원을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음, ③ 근로자는 사직원을 제출한 즉시 사직의사를 철회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전보명령의 불복을 이유로 해고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음, ② 근로자가 인사팀장과의 면담 후 사직원을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음, ③ 근로자는 사직원을 제출한 즉시 사직의사를 철회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음, ④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이의 없이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을 수령하였음, ⑤ 사용자가 사직원 수리에 대한 명시적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나 퇴직위로금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전보명령의 불복을 이유로 해고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음, ② 근로자가 인사팀장과의 면담 후 사직원을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음, ③ 근로자는 사직원을 제출한 즉시 사직의사를 철회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음, ④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이의 없이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을 수령하였음, ⑤ 사용자가 사직원 수리에 대한 명시적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나 퇴직위로금 등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묵시적 수리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⑥ 근로자가 전보명령에 불복한 뒤 퇴직위로금을 지급받고 사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원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직원 제출이 비진의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없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