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퇴직금 중간청산으로 노동조합 지부장이 사실상 금전상의 이득을 얻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지부장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 행위가 사용자의 지배·개입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노동조합 지부장에게만 퇴직금을 중간청산 해준 행위에 대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기각한 사례 퇴직금 중간청산으로 노동조합 지부장이 사실상 금전상의 이득을 얻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지부장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 행위가 사용자의 지배·개입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퇴직금 중간청산 실시 여부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권이 있다.
나. 노동조합이 먼저 지부장의 퇴직금 중간청산 협조를 요청하였기 때문에 원만한 노사관계를 위해 퇴직금을 중
판정 상세
퇴직금 중간청산으로 노동조합 지부장이 사실상 금전상의 이득을 얻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지부장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 행위가 사용자의 지배·개입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퇴직금 중간청산 실시 여부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권이 있다.
나. 노동조합이 먼저 지부장의 퇴직금 중간청산 협조를 요청하였기 때문에 원만한 노사관계를 위해 퇴직금을 중간청산 해주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수긍이 간다.
다. 지부장은 단체교섭 담당자가 아니며, 그간 지부장이 교섭권을 위임받아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부장의 퇴직금 중간청산 전후로 실제 조합원 수나 근로조건 내지 복리후생 등의 변화를 확인할 수도 없
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지부장에게 금전상의 특혜를 주는 방법으로 노동조합(지부)의 자주적 운영에 지배‧개입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