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9.08.22
중앙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관계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해고에 해당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며, 설령 근로자에게 일부 귀책사유가 있더라도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관계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종료되었다는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은 입증되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한다.
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사유와 절차 모두 부당하며, 설령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존재한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