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9.08.23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근로자에게 하위의 순위를 부여한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며,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하위 순위를 부여한 행위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2018. 12. 31. 기준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하위의 순위를 부여한 것은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2018. 12. 31. 기준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과정에서 인사규정 및 인사평정내규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불이익 취급의 의사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