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8.23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비진의 또는 강박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② 근로자는 출퇴근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사용자의 출근명령에 응하지 않아 계속 근로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③ 근로자가 사직사유와 사직일자 등 모든 문구를 직접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하였음, ④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이 강박에 의한 것임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⑤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으며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는 것이 나을 것으로 판단하고 당시에는 이를 최선이라고 여겨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비진의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보이지 않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