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19. 3. 26. 퇴직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2019. 3. 26. CCTV 녹화영상 및 2019. 4. 1. 자 통화 녹취록 등을 볼 때 근로자가 퇴직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판단되는 점, 근로자는 퇴직의 의사표시를 한 뒤 동료
판정 요지
근로자의 퇴직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19. 3. 26. 퇴직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2019. 3. 26. CCTV 녹화영상 및 2019. 4. 1. 자 통화 녹취록 등을 볼 때 근로자가 퇴직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판단되는 점, 근로자는 퇴직의 의사표시를 한 뒤 동료 판단: 근로자는 2019. 3. 26. 퇴직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2019. 3. 26. CCTV 녹화영상 및 2019. 4. 1. 자 통화 녹취록 등을 볼 때 근로자가 퇴직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판단되는 점, 근로자는 퇴직의 의사표시를 한 뒤 동료 근로자와 다투고 7일 간 사용자에게 어떠한 연락도 없이 출근하지 않은 점,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단절할 의사나 근로관계를 종료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는 점, 근로자의 4대 보험 상실신고를 했다는 사실이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종료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로 보기에는 부족한 점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2019. 3. 26. 퇴직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2019. 3. 26. CCTV 녹화영상 및 2019. 4. 1. 자 통화 녹취록 등을 볼 때 근로자가 퇴직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판단되는 점, 근로자는 퇴직의 의사표시를 한 뒤 동료 근로자와 다투고 7일 간 사용자에게 어떠한 연락도 없이 출근하지 않은 점,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단절할 의사나 근로관계를 종료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는 점, 근로자의 4대 보험 상실신고를 했다는 사실이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종료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로 보기에는 부족한 점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