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전보발령은 ① 근로계약서상 허용되고 근로자도 따라야 할 계약상의 의무가 있는 점, ② 지점의 위탁계약 만료로 부득이 사업장을 폐점한 점, ③ 단시간근로자가 근무하기에 적합한 유사한 근거리 사업장을 찾기가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사업장의 폐점으로 인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수인할 수 없을 정도라고 보기 어려워 정당한 전보라고 판정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전보발령은 ① 근로계약서상 허용되고 근로자도 따라야 할 계약상의 의무가 있는 점, ② 지점의 위탁계약 만료로 부득이 사업장을 폐점한 점, ③ 단시간근로자가 근무하기에 적합한 유사한 근거리 사업장을 찾기가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정도 ①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은 기존보다 더 소요되나 임금 등 근로조건에는 불이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전보발령은 ① 근로계약서상 허용되고 근로자도 따라야 할 계약상의 의무가 있는 점, ② 지점의 위탁계약 만료로 부득이 사업장을 폐점한 점, ③ 단시간근로자가 근무하기에 적합한 유사한 근거리 사업장을 찾기가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정도 ①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은 기존보다 더 소요되나 임금 등 근로조건에는 불이익한 변경이 없는 점, ② 회사에는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원거리 발령에도 불구하고 출퇴근을 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존재하는 점, ③ 근로자와의 전보 협의 시 사용자는 추후 근거리 지점이 나올 경우 재배치 검토를 약속한 바 있으며, 실제로도 그런 취지의 재배치를 시행한 전보 사례가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수인할 수 없을 정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① 사용자는 전보와 관련하여 근로자와 수차례 협의한 점, ② 추후 근로자에게 적합한 지점이 생기면 전보를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