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19.08.26
중앙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가. 전직의 존재 여부주된 업무인 회계 업무를 전격적으로 배제한 업무지시는 문서로 이루어진 인사명령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는 전직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전직이 존재하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고 성실한 협의를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전직의 존재 여부주된 업무인 회계 업무를 전격적으로 배제한 업무지시는 문서로 이루어진 인사명령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는 전직에 해당한다.
나. 전직의 정당성 여부육아 휴직자에 대한 대체라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장애3등급으로 판매 업무를 수행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고, 성실한 협의가 없었으므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