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저조한 영업 실적 때문에 2018년 말부터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였으며 근로자가 잠정적으로 퇴사를 합의한 후 사정상 퇴사가 미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고용관계 종료일이 2019. 3. 31.임을 인지한 상황에서 근로계약서에
판정 요지
당사자 간 계약관계는 합의해지 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저조한 영업 실적 때문에 2018년 말부터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였으며 근로자가 잠정적으로 퇴사를 합의한 후 사정상 퇴사가 미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고용관계 종료일이 2019. 3. 31.임을 인지한 상황에서 근로계약서에 판단: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저조한 영업 실적 때문에 2018년 말부터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였으며 근로자가 잠정적으로 퇴사를 합의한 후 사정상 퇴사가 미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고용관계 종료일이 2019. 3. 31.임을 인지한 상황에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고 그 과정에서 근로자의 의사결정 자유가 박탈되거나 제한되어 하자있는 의사표시가 될 정도로 강요적인 행위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근거는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직접 해고의 지시 여부 및 해고 이유를 묻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은 없는 점, ④ 사무국장이 2019. 4. 1. 근로자에게 이직한 병원의 근무환경이 좋지 않으니 이 병원에서 계속 근무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근로자가 거절한 점, 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2019. 3. 31.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나 해고에 대한 이의제기 없이 2019. 6. 19.에서야 사용자에게 통고서를 통해 해고의 부당함을 주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에 의해 근로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저조한 영업 실적 때문에 2018년 말부터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였으며 근로자가 잠정적으로 퇴사를 합의한 후 사정상 퇴사가 미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고용관계 종료일이 2019. 3. 31.임을 인지한 상황에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고 그 과정에서 근로자의 의사결정 자유가 박탈되거나 제한되어 하자있는 의사표시가 될 정도로 강요적인 행위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근거는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직접 해고의 지시 여부 및 해고 이유를 묻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은 없는 점, ④ 사무국장이 2019. 4. 1. 근로자에게 이직한 병원의 근무환경이 좋지 않으니 이 병원에서 계속 근무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근로자가 거절한 점, 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2019. 3. 31.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나 해고에 대한 이의제기 없이 2019. 6. 19.에서야 사용자에게 통고서를 통해 해고의 부당함을 주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