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첫 번째 근로계약서 작성 이후로는 근로계약서의 작성 없이 계속 근로를 하여 왔고, 대한○○공사 ○○광업소로부터 10년 이상 계속해서 인력 공급업을 낙찰 받아 사업을 영위하며 용역기간과 동일하게 근로자들을 계속 고용해온 관행이 있으므로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
판정 요지
첫 번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한 이후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도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첫 번째 근로계약서 작성 이후로는 근로계약서의 작성 없이 계속 근로를 하여 왔고, 대한○○공사 ○○광업소로부터 10년 이상 계속해서 인력 공급업을 낙찰 받아 사업을 영위하며 용역기간과 동일하게 근로자들을 계속 고용해온 관행이 있으므로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구조
판정 상세
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첫 번째 근로계약서 작성 이후로는 근로계약서의 작성 없이 계속 근로를 하여 왔고, 대한○○공사 ○○광업소로부터 10년 이상 계속해서 인력 공급업을 낙찰 받아 사업을 영위하며 용역기간과 동일하게 근로자들을 계속 고용해온 관행이 있으므로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구조조정의 대상도 아니었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들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해고 사유의 정당성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