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가 정당한지근로자1, 2, 3에 대한 징계는 시효가 도과되어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다.
판정 요지
근로자1, 2, 3에 대한 징계는 시효가 도과되어 부당하고, 근로자4에 대한 징계는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나 보직변경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가 정당한지근로자1, 2, 3에 대한 징계는 시효가 도과되어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
다. 근로자4에 대한 징계는, ① (합격배수 미준수) 근로자4는 심사위원회 간사로서 합격자 배수 결정에 참여하지 않았고, 사용자에게 보고하여 결재를 받은 점을 감안하면 근로자4의 책임이라고 볼 수 없고, ② (보훈가점 오인 적용) 근로자4가 보훈가점을 오인 적용한 것은 사실이나,
판정 상세
가.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가 정당한지근로자1, 2, 3에 대한 징계는 시효가 도과되어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
다. 근로자4에 대한 징계는, ① (합격배수 미준수) 근로자4는 심사위원회 간사로서 합격자 배수 결정에 참여하지 않았고, 사용자에게 보고하여 결재를 받은 점을 감안하면 근로자4의 책임이라고 볼 수 없고, ② (보훈가점 오인 적용) 근로자4가 보훈가점을 오인 적용한 것은 사실이나, 최종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사용자도 이를 인정하고 있어 징계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보이며, ③ (동점자 처리 미규정) 근로자4가 서류심사 동점자 발생 시 처리규정을 제정하지 않은 것을 징계 사유로 삼았으나, 동 규정을 제정하지 않은 책임이 근로자4에게도 어느 정도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궁극적인 책임은 사용자의 책임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실무자인 근로자4의 징계 사유로 삼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근로자4의 보직변경이 정당한지근로자4가 징계 의결되어 인사 업무에서 배제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수긍이 가고, 불이익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사용자가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