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박○○ 본부장이 근로자에게 징계해고 통보 문자를 보낸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4대 보험 상실 신고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가 존재하나, 근로자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 통지를 하지 않는 등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의 인사규정을 위반한 징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
판정 요지
징계해고 절차상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아 부당하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박○○ 본부장이 근로자에게 징계해고 통보 문자를 보낸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4대 보험 상실 신고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가 존재하나, 근로자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 통지를 하지 않는 등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의 인사규정을 위반한 징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
나.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지사용자가 해고를 다투던 중 원직복직을 명하였으나, 원직복직 과정에서 근로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박○○ 본부장이 근로자에게 징계해고 통보 문자를 보낸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4대 보험 상실 신고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가 존재하나, 근로자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 통지를 하지 않는 등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의 인사규정을 위반한 징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
나.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지사용자가 해고를 다투던 중 원직복직을 명하였으나, 원직복직 과정에서 근로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은 점,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은 당초 징계해고 처분의 위법성을 무마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복귀를 요청한 것에 불과하므로 여전히 당초 징계해고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