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징계 사유로 삼은 동료근로자에 대한 폭행은 근로자도 문답서 및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인정하고 있고, 이러한 행위는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을 위반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양정도 적정하며,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징계 사유로 삼은 동료근로자에 대한 폭행은 근로자도 문답서 및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인정하고 있고, 이러한 행위는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을 위반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 양정이 적정한지근로자는 폭행의 발생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쌍방폭행의 당사자인 상대방은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나, ① 동료근로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징계 사유로 삼은 동료근로자에 대한 폭행은 근로자도 문답서 및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인정하고 있고, 이러한 행위는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을 위반
판정 상세
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징계 사유로 삼은 동료근로자에 대한 폭행은 근로자도 문답서 및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인정하고 있고, 이러한 행위는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을 위반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 양정이 적정한지근로자는 폭행의 발생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쌍방폭행의 당사자인 상대방은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나, ① 동료근로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것은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징계 양정 기준에 정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한 점, ② 동료근로자는 다른 역으로 전보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유사한 사례로 징계를 받은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은 사용자의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 절차가 적법한지사용자가 단체협약 및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 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 절차에는 하자가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