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8.27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19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회사 용역업체 소속 경비원이 미승인 물품 반입을 제지한 것이 반드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홍보용품 반입을 금지하였다는 주장도 입증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회사의 규정에 일상 휴대품 이외의 물품을 사내에 반입할 경우 회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도록 되어 있어 회사 경비용역업체 소속 경비원이 승인받지 않은 물품 반입을 제지한 것을 반드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회사 내에서 노동조합의 피케팅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승인받지 않은 물품 반입을 제지한 행위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회사 경비용역업체 소속 경비원이 승인받지 않은 물품 반입을 제지한 행위에 대해 사용자가 지시하거나 개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근거 또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