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8.27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19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 합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사무직원을 조합원 수에 포함하지 않은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는지 ① 대형버스 운전원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합의 사실이 임금 및 단체협약 등에 확인되지 않는 점, ② 노동조합이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합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는지 ① 사용자가 2019. 6. 11. 교섭대표노동조합과 근로시간면제 총량 및 대상인원 수에 대해서 합의한 점, ② 사용자가 2019. 6. 27. 근로시간면제 한도 배분에 대해 노동조합 간 협의를 촉구하는 내용의 문서를 송부한 사실이 있는 점, ③ 노동조합 사무직원의 총 조합원 수 포함 여부가 근로시간면제 한도 총량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점, ④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