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8.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경영상해고비위행위
핵심 쟁점
이 사건 징계 후 이를 반영하여 해고하였는바 징계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업무상 허위보고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정직 3월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직기간이 경과하자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였음, ② 사용자가 징계 이력이 있는 근로자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대상으로 선정하였음, ③ 근로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음, ④ 근로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정직 기간에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 등의 불이익을 받았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정직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다툴 필요성이 있어 구제이익이 존재함
나. 징계사유의 입증으로써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일지에 기재된 사업장에 전화하거나 내방하여 대화한 내용을 녹취록으로 제출하였으나, 녹취 내용만으로는 근로자가 허위보고 하였음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
음. 이와 같은 사정으로 보아,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