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회사 그룹웨어에 퇴직원을 상신하였고 이를 사용자가 수리하였음, ② 근로자는 퇴직원을 기안한 적이 없고 남편이 사용자의 강요 또는 압박에 의해 근로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임의로 사용하여 퇴직원을 상신하였다고 주장하나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를
판정 요지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서로의 합의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회사 그룹웨어에 퇴직원을 상신하였고 이를 사용자가 수리하였음, ② 근로자는 퇴직원을 기안한 적이 없고 남편이 사용자의 강요 또는 압박에 의해 근로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임의로 사용하여 퇴직원을 상신하였다고 주장하나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함, ③ 근로자는 사용자가 퇴직 관련 서류 내역을 남편에게만 보내 자신은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재직 시 사용하던 주소로 이메일을 보냈고, 근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회사 그룹웨어에 퇴직원을 상신하였고 이를 사용자가 수리하였음, ② 근로자는 퇴직원을 기안한 적이 없고 남편이 사용자의 강요 또는 압박에 의해 근로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임의로 사용하여 퇴직원을 상신하였다고 주장하나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함, ③ 근로자는 사용자가 퇴직 관련 서류 내역을 남편에게만 보내 자신은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재직 시 사용하던 주소로 이메일을 보냈고, 근로자가 위 이메일 주소는 남편의 주소이고 부부가 공유하여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근로자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움, ④ 퇴직원이 상신된 날 오전 근로자와 운항승무팀장, 심사관, 근로자의 남편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근로자의 남편이 “와이프한테 해주고 싶은 거는 본인 스스로 먼저 여기서 사표를 쓰고 그렇게 나가게 해주고 싶어요.”라고 말하였고 이후 퇴직원이 상신되었음, ⑤ 퇴직원이 상신된 날 오후 근로자가 운항승무팀장에게 “좋은 모습으로 뵙지 못하고 이렇게 되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도전해서 나중에는 좋은 모습으로 다시 뵈었으면 좋겠습니
다. 항상 안전비행하시고 안녕히계세
요. 감사했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퇴직원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고,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