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9.08.28
중앙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노동행위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가. 배치전환의 정당성 여부배치전환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배치전환으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 인사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배치전환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서 행하여져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배치전환의 정당성 여부배치전환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배치전환으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 인사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배치전환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배치전환이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거나 세력을 약화시키려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조치라고 보기 어려우며,
판정 상세
가. 배치전환의 정당성 여부배치전환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배치전환으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 인사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배치전환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배치전환이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거나 세력을 약화시키려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조치라고 보기 어려우며, 그 밖에 이 사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아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