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에 대해 명시적인 전직의 인사명령이 없이 복직명령 만이 내려진 상태에서 근로자 채용시 담당 업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고 복직 전후 수행한 업무의 성격이 모두 공사현장 관리자로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복직 시 근로시간, 근로장소, 임금 등 여타
판정 요지
근로자가 복직 후 수행한 업무가 복직 전 기존에 담당하고 있던 업무범위에 포함되어 전직 처분이 있었다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에 대해 명시적인 전직의 인사명령이 없이 복직명령 만이 내려진 상태에서 근로자 채용시 담당 업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고 복직 전후 수행한 업무의 성격이 모두 공사현장 관리자로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복직 시 근로시간, 근로장소, 임금 등 여타 근로조건이 전혀 변경되지 않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복직 후 수행한 업무는 기존에 통상 수행하는 업무범위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직무내
판정 상세
근로자에 대해 명시적인 전직의 인사명령이 없이 복직명령 만이 내려진 상태에서 근로자 채용시 담당 업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고 복직 전후 수행한 업무의 성격이 모두 공사현장 관리자로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복직 시 근로시간, 근로장소, 임금 등 여타 근로조건이 전혀 변경되지 않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복직 후 수행한 업무는 기존에 통상 수행하는 업무범위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직무내용을 상당한 기간에 걸쳐 변경하는 전직 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