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 입사 당시 근로계약 기간을 2019. 11. 1.부터 11. 30.까지 1개월로 정한 후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실이 없으나,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직서에 “2019년 11월 1일 1년 계약하고 일을 시작하였으며 2020년 10월 31일 자로 1년이
판정 요지
구제신청 전 이미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 입사 당시 근로계약 기간을 2019. 11. 1.부터 11. 30.까지 1개월로 정한 후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실이 없으나,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직서에 “2019년 11월 1일 1년 계약하고 일을 시작하였으며 2020년 10월 31일 자로 1년이 지나서 근로계약을 만료함”이라고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한 점 등으로 볼 때 최소한 근로계약 기간이 2019. 11. 1. 개시하여 2020. 10. 31. 만료하였다
판정 상세
가. 근로자 입사 당시 근로계약 기간을 2019. 11. 1.부터 11. 30.까지 1개월로 정한 후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실이 없으나,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직서에 “2019년 11월 1일 1년 계약하고 일을 시작하였으며 2020년 10월 31일 자로 1년이 지나서 근로계약을 만료함”이라고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한 점 등으로 볼 때 최소한 근로계약 기간이 2019. 11. 1. 개시하여 2020. 10. 31. 만료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들이 동일한 내용으로 인지하고, 합의한 것으로 판단됨
나.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가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2020. 11. 1. 자로 종료됨이 인정되는 반면, 근로자는 2020. 11. 17.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구제신청 전 이미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 해당하여 구제이익을 인정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