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9.08.28
중앙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이 사건 직위해제는 인사·경제상 불이익이 있고 그 해고처분의 취소로 그 불이익이 소멸되지 않으므로 독자적 구제이익이 있고, 이 사건 직위해제와 징계해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부당한 처우에 항변하며 노조 분회를 결성하여 대항한 것이 주된 이유로 보이므로 불이익취급의
판정 요지
이 사건 직위해제 및 징계해고는 그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
다. 이 사건 직위해제는 징계해고의 효과와는 무관한 인사·경제상 불이익이 있고 그 해고처분의 취소로 그 불이익이 소멸되지 않으므로 독자적 구제이익이 있
다. 이 사건 직위해제와 징계해고는 이 사건 사용자가 내세운 표면상 이유와 달리 이 사건 근로자들이 부당한 처우에 항변하고 이 사건 노조 분회를 결성하여 대항한 것이 주된 이유로 보이므로 이는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판정 상세
이 사건 직위해제는 인사·경제상 불이익이 있고 그 해고처분의 취소로 그 불이익이 소멸되지 않으므로 독자적 구제이익이 있고, 이 사건 직위해제와 징계해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부당한 처우에 항변하며 노조 분회를 결성하여 대항한 것이 주된 이유로 보이므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