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9.08.29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가. 승진배제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승진배제는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승진배제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승진배제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승진배제는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2019. 3. 4. 자 승진인사 과정에서 인사규정 및 인사평정내규를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승진배제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판정 상세
가. 승진배제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승진배제는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2019. 3. 4. 자 승진인사 과정에서 인사규정 및 인사평정내규를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승진배제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