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퇴사 과정에서 사용자의 요구에 의하여 작성·제출한 것으로 보이며, 근로관계를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근로관계의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에 따른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상 중대한 흠결이 있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퇴사 과정에서 사용자의 요구에 의하여 작성·제출한 것으로 보이며, 근로관계를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근로관계의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에 따른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
다. 판단:
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퇴사 과정에서 사용자의 요구에 의하여 작성·제출한 것으로 보이며, 근로관계를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근로관계의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에 따른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취업규칙에는 서면으로 징계위원회 출석통지를 하게 되어있고, 근로자가 출석을 원하지 않을 경우 진술권포기서 또는 서면진술서를 징구하여 기록에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① 사용자가 2020. 3. 6. 자 징계위원회 개최 전 서면으로 출석을 통보한 사실이 없고, 진술권포기서를 징구한 사실도 없는 점, ② 근로자는 초심 지노위 심문회의 과정에서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처음 알았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절차상 중대한 흠결이 있어 부당하다.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퇴사 과정에서 사용자의 요구에 의하여 작성·제출한 것으로 보이며, 근로관계를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근로관계의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에 따른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취업규칙에는 서면으로 징계위원회 출석통지를 하게 되어있고, 근로자가 출석을 원하지 않을 경우 진술권포기서 또는 서면진술서를 징구하여 기록에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① 사용자가 2020. 3. 6. 자 징계위원회 개최 전 서면으로 출석을 통보한 사실이 없고, 진술권포기서를 징구한 사실도 없는 점, ② 근로자는 초심 지노위 심문회의 과정에서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처음 알았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절차상 중대한 흠결이 있어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