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근로계약 기간을 자동 재연장하기로 이미 의결한 것을 위반하면서까지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사정이나 의도가 보이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퇴사 사유는 ‘권고사직’임을 주장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점, ③ 명시적으로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근로계약 기간을 자동 재연장하기로 이미 의결한 것을 위반하면서까지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사정이나 의도가 보이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퇴사 사유는 ‘권고사직’임을 주장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점, ③ 명시적으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성 또는 해고의 부당성을 다투지 않고, 퇴직금품이 청산되었음에도 후임자 채용 공고 진행 및 업무 인수인계 등의 추가 근로를 제공한 점, ④ 스스로 4대보험 피보
판정 상세
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근로계약 기간을 자동 재연장하기로 이미 의결한 것을 위반하면서까지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사정이나 의도가 보이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퇴사 사유는 ‘권고사직’임을 주장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점, ③ 명시적으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성 또는 해고의 부당성을 다투지 않고, 퇴직금품이 청산되었음에도 후임자 채용 공고 진행 및 업무 인수인계 등의 추가 근로를 제공한 점, ④ 스스로 4대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에 상실 사유를 ‘계약만료’로 기재 후 실업급여 신청한 것을 볼 때, 실업급여 수급을 기대하고 계약만료 시점에 맞추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⑤ 기타 해고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며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