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고,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4대 사회보험 상실 처리를 한 것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스스로 원청회사 담당자와 사용자에게 전화하여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인정되는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고,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4대 사회보험 상실 처리를 한 것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스스로 원청회사 담당자와 사용자에게 전화하여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② 사용자가 현장의 상황을 설명하며 후임자를 구할 때까지라도 일해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시한 점, ③ 사용자가 1개월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고,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4대 사회보험 상실 처리를 한 것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고,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4대 사회보험 상실 처리를 한 것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스스로 원청회사 담당자와 사용자에게 전화하여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② 사용자가 현장의 상황을 설명하며 후임자를 구할 때까지라도 일해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시한 점, ③ 사용자가 1개월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후 4대 사회보험 상실신고를 하기까지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철회하거나 계속근로의 의사를 밝힌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사용자가 수용하여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인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