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근로자와 면담 시 해고라는 표현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녹취록의 대화경위, 그 이후의 문자내용으로 볼 때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해고라기보다
판정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합의 또는 근로자에 의한 사직의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근로자와 면담 시 해고라는 표현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녹취록의 대화경위, 그 이후의 문자내용으로 볼 때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해고라기보다 근무태도에 대한 불만을 전달하면서 우발적으로 말한 것으로 보임, ② 근로자가 제출한 녹취록에 근로자가 먼저 ‘해고’라는 말을 꺼내면서 ‘정식으로 나를 해고하시라’고 말한 부분을 볼 때 사용자가 적극적인 의사표시로서 해고를 한 것이라고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근로자와 면담 시 해고라는 표현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녹취록의 대화경위, 그 이후의 문자내용으로 볼 때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해고라기보다 근무태도에 대한 불만을 전달하면서 우발적으로 말한 것으로 보임, ② 근로자가 제출한 녹취록에 근로자가 먼저 ‘해고’라는 말을 꺼내면서 ‘정식으로 나를 해고하시라’고 말한 부분을 볼 때 사용자가 적극적인 의사표시로서 해고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③ 사용자가 문자메시지로 근로자에게 감정적인 발언을 사과하며 원직복직을 요구하고 있어 유효한 원직복직명령에 준하는 통지로 볼 여지가 충분함, ④ 사용자가 전화로 해고의사가 없다고 재차 밝히고 있음에도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대화를 끊으면서 더 이상 근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어 원직복직명령을 거부하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밝힌 것으로 보임 ⑤ 사용자는 근로자의 복직을 바라며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날부터 약 50일 간 급여를 지급하였고 근로자는 이의 없이 수령하였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는 합의 또는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