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전보명령의 정당성근로자의 소속 연구원이 폐쇄되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이 과정에서 불가피한 전보를 피하기 위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신의칙상 요구되는 충분한 협의 절차를 거쳤다고 보이는 반면, 전보명령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 정도는 현저하다고 볼 수
판정 요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는 등 정당한 전보명령임에도 근로자는 이에 따르지 않고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징계해고 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 및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보명령의 정당성근로자의 소속 연구원이 폐쇄되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이 과정에서 불가피한 전보를 피하기 위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신의칙상 요구되는 충분한 협의 절차를 거쳤다고 보이는 반면, 전보명령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 정도는 현저하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전보명령은 정당함
나.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정당한 전보명령을 따르지 않고 무단결근을 계속하
판정 상세
가. 전보명령의 정당성근로자의 소속 연구원이 폐쇄되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이 과정에서 불가피한 전보를 피하기 위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신의칙상 요구되는 충분한 협의 절차를 거쳤다고 보이는 반면, 전보명령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 정도는 현저하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전보명령은 정당함
나.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정당한 전보명령을 따르지 않고 무단결근을 계속하는 등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 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위원회를 거쳐 징계결과를 통보하였으므로 절차의 흠결도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