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9.08.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전보가 시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진정 제기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 근로자가 근무지에서 더 이상 근무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전보는 다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취업규칙과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 장소를 변경할 인사권한을 보유한
다. 근로계약의 근무 장소가 기재되어 있다고 해서 근로자의 근무 장소가 근로계약서상 특정되어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그 변경이 불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사용자는 2019. 7. 2.자로 이 사건 근로자의 근무 장소를 변경하는 인사명령을 하였으나, 변경된 근무지의 사정으로 시행되지 않았고 근로자는 변경된 근무지로 출근하여 근로한 적이 없
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새로운 근무지를 물색하던 중인 2019. 7. 26.에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 지급해달라는 진정을 관할 고용지청에 제기하였다.
다. 위 진정과 관련하여 사용자는 2019. 8. 14. 근로복지공단에 이 사건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였고, 2019. 8. 16.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
다. 따라서 전보는 그 내용이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거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