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9.08.30
중앙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① 근로자들의 서명을 받은 취업규칙이 존재하고, 취업규칙상 정년은 만 60세로 규정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해고가 아닌 퇴직사유와 시기를 알리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한 점, ③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재고용할지는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근로관계는 정년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정년이 도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들의 서명을 받은 취업규칙이 존재하고, 취업규칙상 정년은 만 60세로 규정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해고가 아닌 퇴직사유와 시기를 알리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한 점, ③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재고용할지는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근로관계는 정년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판단된
다. 판단: ① 근로자들의 서명을 받은 취업규칙이 존재하고, 취업규칙상 정년은 만 60세로 규정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해고가 아닌 퇴직사유와 시기를 알리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한 점, ③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재고용할지는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근로관계는 정년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