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8.30
제주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고, 정규직 전환 심사결과 전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만료를 통지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부서 내 상사나 동료직원과 불화가 있었고, 상시적으로 부서 간 인사이동이 이루어져왔으며,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인사관리 운영지침에 따라 정규직 전환 대상자에게 동일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심사를 하였고, 정규직 전환 계획이나 정규직 대상자들을 상대로 한 평가결과 등이 지나치게 합리성이 결여되거나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면 심사 결과 정규직 전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고 근로계약 만료 통지를 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