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9.02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9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인사발령(근속승진 누락)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으로 행하여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행위를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속승진을 누락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 근로자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근속기간 산정은 규정상의 문제에 해당하는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과 인사발령(근속승진 누락)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행한 인사발령(근속승진 누락)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