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의 2019. 4. 27. 자 퇴직의사에 대해 사용자가 2019. 4. 6. 근로자에게 ‘2019. 5. 1.까지 근무해 달라’고 하자 근로자가 ‘알겠다’며 동의하였고, 근로자 또한 2019. 5. 1. 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어
판정 요지
구제신청 이전에 당사자가 합의한 근로관계 종료일이 도과되어 근로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의 2019. 4. 27. 자 퇴직의사에 대해 사용자가 2019. 4. 6. 근로자에게 ‘2019. 5. 1.까지 근무해 달라’고 하자 근로자가 ‘알겠다’며 동의하였고, 근로자 또한 2019. 5. 1. 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어 당사자가 합의한 근로관계 종료일은 2019. 5. 1.로 보임, ②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제기한 2019. 7. 8. 이
판정 상세
① 근로자의 2019. 4. 27. 자 퇴직의사에 대해 사용자가 2019. 4. 6. 근로자에게 ‘2019. 5. 1.까지 근무해 달라’고 하자 근로자가 ‘알겠다’며 동의하였고, 근로자 또한 2019. 5. 1. 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어 당사자가 합의한 근로관계 종료일은 2019. 5. 1.로 보임, ②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제기한 2019. 7. 8. 이전에 이미 종료되었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제기하기 전에 당사자가 합의한 근로관계 종료일이 도과되어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은 소멸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