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①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업무를 대신할 직원이 채용되었고, 복직 이후에도 해당 직원이 동일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음, ② 해당 직원의 업무는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서 근로자를 다른 업무에 투입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임, ③ 변경된 업무는 주로 인터넷
판정 요지
근로자의 복직에 따라 업무효율성을 위하여 업무내용을 변경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도 달리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업무를 대신할 직원이 채용되었고, 복직 이후에도 해당 직원이 동일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음, ② 해당 직원의 업무는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서 근로자를 다른 업무에 투입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임, ③ 변경된 업무는 주로 인터넷 검색을 통한 시장 및 거래처 현황 조사로 기존과 같은 사무직류의 업무였고,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난이도로 보이지 않
음. 이와 같은
가. ①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업무를 대신할 직원이 채용되었고, 복직 이후에도 해당 직원이 동일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음, ② 해당 직원의 업무는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
판정 상세
가. ①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업무를 대신할 직원이 채용되었고, 복직 이후에도 해당 직원이 동일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음, ② 해당 직원의 업무는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서 근로자를 다른 업무에 투입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임, ③ 변경된 업무는 주로 인터넷 검색을 통한 시장 및 거래처 현황 조사로 기존과 같은 사무직류의 업무였고,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난이도로 보이지 않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업무효율성을 위해 업무내용을 변경할 업무상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 내역이 업무내용 변경 전후에 차이가 없음, ② 근로자가 지급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는 금원은 사용자로부터 개인적으로 불규칙하게 지급받았고 소득세나 4대 보험료 등의 신고도 되지 않는 등 임금으로 보기 어려움, ③ 업무내용 변경으로 불면증 및 산후 우울증이 발생했다고 볼 입증자료가 없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업무내용 변경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다. 전직 시 근로자와 협의하는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와 협의 없이 업무내용 변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